옹진군, 6월 정기분 재산세 65억 원 부과

입력 2024년09월12일 10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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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총 65억여 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2만 4천여 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과세기준일 안내 문구를 통해 납부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다.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2기분)으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고지서 상단에 표시된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수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다르더라도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옹진군은 소식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부과를 알리고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재산세와 관련된 추가 문의는 옹진군 재무과(☎032-899-243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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