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4.58% 할인

입력 2025년01월14일 11시30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4.58%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다. 

 

세액공제 범위는 1월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8%, 6월에는 2.5%, 9월에는 1.2%다.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1월 연납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연납 희망자는 해당 기간 내 중구청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시중은행의 창구, 자동화기기(CD/ATM), 전화(ARS), 가상계좌,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를 하면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시에는 폐차 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인 만큼, 이번 연납 제도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