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 보조금 과징금 1064억원 '역대최대'

입력 2013년12월27일 15시39분 심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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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영업정지는 없어

[여성종합뉴스/심승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총 106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사업자간 위반정도가 비슷해 과열주도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이 벌점 73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KT 72점과 차이가 크지 않아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제재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아서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17일~7월16일과 8월22일~10월31일 기간 중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10~12월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였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였다. 보조금 수준은 평균 41만4000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이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의 과다보조금 지급을 고려해 이번 조사때 온라인, 대형 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고 앞으로도 불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 조사표본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게릴리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추진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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