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4월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의 지정을 한 차례 예고한 적 있지만 예고 기한이 지나 효력이 소멸.
문화재청은 당시 옹진 굴업도 해식지형을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고 예고하면서 굴업도 토끼섬 자연경관의 우수성을 근거로 댔다.
토끼섬은 바닷물의 침식으로 해안절벽에 생겨난 깊고 좁은 통로모양의 해식와(海蝕窪)가 대규모로 발달해 있어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찾아보기 힘든 해안지형의 백미라고 설명했다.
해식절벽 하부에 바닷물이 스며들고 한랭한 동절기 기후의 영향으로 풍화되면서 생겨난 토끼섬 해식와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기에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2010년 4월 예고 이후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일반인, 관련학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이 계획은 예고 효력이 유지되는 6개월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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