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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검토
만기부채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적용 등 논의
등록날짜 [ 2014년01월26일 12시20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안전행정부는 26일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면서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지금보다 책임성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 시점은 지자체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만기가 된 부채를 30일 이상 갚지 못할 때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자체 파산제도는 재정을 회복시켜 통상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적 공적주체기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청산되지 않는다.

통상 경제주체가 만기가 된 부채를 못 갚아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으면 청산될 가능성이 큰 것과는 대조적이다.

파산을 중앙 정부가 선고할지, 지자체가 스스로 신청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지자체의 파산위기 지표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 기준인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에 파산이 선고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파견된 파산관재인이 지방세 인상이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감축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자체예산편성 권한 등을 박탈할 수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연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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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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