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전체 144개 지방공사·공단의 CEO·임원 보수 동결

입력 2014년01월27일 08시2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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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누진제 모두 폐지

[여성종합뉴스] 안전행정부는 전체 144개 지방공사·공단의 올해 직원 보수를 일률적으로 1.7% 인상하되, CEO와 임원 보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하는 ‘2014년 예산편성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 기준에 따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특수목적 중·고교 학비 지원, 사교육비 지원, 영육아보육료·양육수당 이중지원, 직원능력개발비 등 지방공기업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던 각종 지원이 폐지된다.

지방공기업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는다.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을 받으면 CEO와 임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으며, ‘마’ 등급을 받으면 CEO·임원 임금이 5~10% 삭감되고 직원들도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인건비 동결 조치는 그동안 지적된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전체 지방공사·공단의 퇴직금 누진제가 모두 폐지됐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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