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40%에서 50%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60%로 늘어나며 공제한도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일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분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세입자는 9만3,470명으로 전체 월세 가구의 2.8%에 불과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집주인과 관계 때문에 소득공제를 못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사를 한 후 3년 이내에 세금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는 게 그나마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세대주의 인식을 바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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