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3건의 신고된 택시운수업체 39곳 특별점검

입력 2014년02월06일 08시4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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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준수하지 않는 업체 단속

[여성종합뉴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 운수종사자들의 몫을 가로채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개설한 무기명 신고사이트에 총 63건(5일 기준)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택시 노사 대표가 체결한 '중앙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지난달 20일부터 1차 특별점검을 벌인 바 있다.

이어 22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는 택시업체를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납입기준금(사납금) 하루 2만5000원 이하로 인상, 월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 연료 35ℓ(실사용량 수준) 지급 등이 담겼다.

이번 63건의 신고와 관련된 택시운수업체는 39곳이었다. 이 중 17개 업체는 운수종사자들과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체결하고도 노사가 상호 서명한 서류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사유로는 납입기준금 2만5000원 초과 인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류 35ℓ 미만 지급이 5건, 근로시간 축소 4건, 기타(임금협상내용 비공개, 수당 축소 등) 10건 순이었다.

시는 임단협을 이미 체결하고도 내용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17개 업체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제출을 독려한 상태로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된 17개 업체와 임금협정서를 제출하고도 중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업체 등 총 40곳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차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위반업체 신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는 반드시 신고바란다"며 "운수 종사자들의 신고 참여가 전제될 때 당초 요금 인상 취지대로 처우개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만큼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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