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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복약지도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
'약국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도 처리
등록날짜 [ 2014년02월28일 21시18분 ]

[여성종합뉴스/조현기자]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한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약사법은 공포 뒤 3개월 후부터 약사가 반드시 구두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었으나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도 1차 경고와 1차 경고 후 2차 위반은 업무정지 3일, 3차 위반은 업무정지 7일, 4차 위반은 업무정지 15일에 각각 처하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그쳤다.

개정안은 약이 가루인지 알약인지를 환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형태나 사진을 복약지도 정보에 넣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술집이름 등에 '약국'이란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약국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도 들어 있다.

이날 국회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에 대비해 응급의료 지원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을 교육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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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현 (blacklerm@naver.com )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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