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100㎡이상 일반음식점, 호프집, PC방 내 흡연행위 단속 실시

입력 2014년03월14일 11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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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부평구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공중이용시설 중 올해부터 금연구역에 새로 추가 된 100㎡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PC방 등에 대한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구는 특히 이 기간 중 야간과 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 금연건물(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를 어긴 업소와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시설) 내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될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간접흡연 등 흡연의 폐해를 막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을 개선해 공중이용시설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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