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면제 기준 공개

입력 2014년03월26일 21시40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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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상공사 등에 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서 제출면제 검토 기준을 설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현행 해사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서 진단서 제출을 면제 대상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어 사업자가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적용"을"통해 제고한  점이 돋보인다

한편 금번에 공개된 검토 주관적 기준인에는 사업자가 진단서 제출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하는 의견서의 작성요령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절차이행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고려도 최고로 반영됐다.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의 설정‧변경,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부설,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등의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시행전에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평가하여 사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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