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야간시위 금지' 한정위헌 결정

입력 2014년03월27일 17시1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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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0조는 사실상 효력 잃어....

[여성종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야간시위를 금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23조 등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려 그동안 보편화된 야간의 생활범주에 일몰부터 자정까지 들어가는 만큼, 시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집회에 이어 야간시위도 허용되면서 집시법 10조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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