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6회 아이디어 공모제 우수작 선정

입력 2014년04월30일 13시4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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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0일 '국민 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제6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우수작 12편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받아 국민이 직접 법령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여 왔다.

이번 제6회 아이디어 공모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697건의 개선 제안이 접수됐다.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된 12건중 최우수상은 '아동의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라는 주제로 「아동복지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안한 박노훈씨에게 돌아갔다.

박노훈씨는 현행 아동 안전교육에 아동의 사고사망률 2위인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빠져 있으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추가하자는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에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주출입문에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하자는 제안, 척추손상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승강기의 규격을 변경하자는 제안 등 참신하고 건설적인 법령 개선의견들이 수상을 하였다.

법제처는 오늘 수상한 개선의견을 포함하여 우수한 제안의견들은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는 '국민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끝났지만, 불편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언제든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시스템(community.klaw.go.kr)을 통하여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령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불편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입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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