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만가구 주거급여·세액공제 혜택 못 받는 월세 4가구 중 1가구

입력 2014년05월14일 12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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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정부정책 보완방안’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정부정책 보완방안’을 보면, 민간주택에서 월세를 사는 255만가구 중 64만가구(25%)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월세 세액공제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서 연소득이 7000만원인 중산층까지 월세액의 10%를 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견상 전체 월세 가구 255만가구 중에서 고소득층(소득 상위 20%) 월세 20만5000가구를 제외한 230만가구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전체 월세 가구 중 연소득이 2064만원 미만으로 과세 미달자인 99만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애초에 내는 세금이 없으니,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도 없는 것으로  99만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35만가구는 주거급여 혜택이라도 주어지지만 나머지 64만가구는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연구원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4인가구일 때 월 165만원에서 196만원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 효과는 월세와 전세보다 자가주택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이 연소득 4000만원인 가구가 주택 구입을 했을 때와 전세, 월세에 살 때로 나눠 대입해 본 결과, 공유형 모기지로 집을 살 때 수혜액이 한 달 28만7500원으로 가장 컸다.
 
근로자서민전세대출은 한 달에 6만6500원, 월세를 살면서 보증금 인상액을 대출받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월 5만6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구원은 “세액공제를 일률적으로 10%로 하기보다는, 소득에 따라 5~20%로 차등화해 저소득층 월세 가구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현행 연 3.3%에서 2.6%로 낮추는 것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간소득 계층은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저소득계층은 보증부월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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