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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덕적면 북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등록날짜 [ 2014년05월14일 10시52분 ]

[여성종합뉴스/민일녀]옹진군은  지난 12일 옹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덕적면 북리지구의 해당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심재완 판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덕적면 북리지구 811필지(1,981,046.9㎡)에 대한 사업지구 전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결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경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간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군은 해당 필지에 대하여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인‘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덕적 북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군민들이 겪는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 지적관리팀(032-899-24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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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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