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국민의 신성한 선거권 침해'국가 배상책임'

입력 2014년06월01일 17시14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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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3단독 김도현 판사는 "국가의 잘못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박모(51)씨가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형사사건 상고심 재판을 받는 중이던 2012년 11월 21일 대선 부재자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거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 직전인 9월 11일자로 수형인명부에 '박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는 내용이 입력돼 있었기 때문에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수형인명부 내용만 놓고 보면 박씨가 대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제18대 대선 당시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이었기에 수형인명부에 박씨의 이름이 올라서는 안됐고 당연히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수형인명부에 잘못된 내용이 입력됐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박씨는 지난해 7월 국가에 1천2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김 판사는 "선거권은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박씨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려 했으나 공무원의 과실로 투표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상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2년 11월 26∼28일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기회를 제공했는데 박씨가 이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었고 수형인명부 기재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배상금액은 500만원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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