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입력 2014년06월02일 17시5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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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옹진군은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922필지를 기준으로 산정된 관내 6만5천346필지로 전년대비 4.2% 상승했으며 옹진군 최고지가로는 영흥면 내리 3-7번지 진두선착장 인근의 상업용지로 제곱미터(㎡)당 730,000원이며, 최저지가로는 대청면 대청리 산303번지 임야로 제곱미터(㎡)당 214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초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옹진군청 홈페이지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incheon.go.kr/sis)에서 인터넷 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옹진군청 및 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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