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업주 편의 봐준 경찰 해임은 정당"

입력 2014년06월24일 09시4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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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법원은 비위 행위로 해임된 장 모 순경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단속 대상 업주의 부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혀 성매매업주의 편의를 봐준 경찰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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