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명절 앞두고 '공직자 금품.향응.선물' 집중점검

입력 2014년08월25일 13시28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권익위는 25일부터 오는9월 5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부패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통령령과 소속 기관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민원인 등을 포함한 직무관련자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공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권익위가 이번에 점검하는 행위는 △인·허가, 인사 및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자신보다 하급 공무원,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추석 명절 전·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을 받고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비위행위를 정식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