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임병장 총기난사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4년09월02일 16시3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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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임 병장의 변호인은 최근 임 병장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달라는 신청서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을 알릴 필요가 있고, 국민적 관심을 끈 중요사건인만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군 사령부 측은 법리검토 등의 작업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군사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전례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 병장은 6월 21일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트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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