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합의

입력 2014년09월06일 13시0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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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연금보험료 연간 30억원 절감 효과

[여성종합뉴스]한국과 러시아는 지난2일부터 5일까지  외교부 회의실에서 한-러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정병화 외교부 다자경제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10명이 참석했고, 러시아측에서는 Svetlana KOMAROVA(스베틀라나 코마로바) 노동사회보장부 연금보험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러시아 연금기금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2012년 9월 제1차 실무회담 개최이후, 러시아는 자국의 연금제도개혁 법안 마련 이후 제2차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금번 회담이 개최했다..

금번 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사인 면제기간과 관련하여 양국 파견근로자 등이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5년간 면제하고 이를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최장 7년이 되도록 합의하였다. 아울러, 협정 적용대상 분야를 국민연금으로 국한하고, 면제 혜택 대상으로 파견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하였으며, 급여의 해외지급도 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 관심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제3차 실무회의를 내년 3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러 사회보장협정이 타결되는 경우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이 부담해온 연간 약 30억원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1차 실무회의시 양국에서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급 수급이 가능토록 합의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파견근로자의 우리나라 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러시아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우리 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없으나, 러시아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연금 수급권 발생한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진출 우리기업과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한-러 사회보장협정을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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