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공여토지 적법한 사용'

입력 2014년09월10일 20시2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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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공여토지 여의도 면적 34배 불구 관리부실 반박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한 토지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실태는 부실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10일 "(미군)기지의 명확한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한·미 합동으로 경계 조사를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공여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에 미활용 중인 군용지를 국유재산 총괄청(기획재정부)에 수시 인계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공여지의 사용용도와 지목을 일치시키기 위해 소관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적법한 토지 사용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9월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근거해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는 67개 구역, 약 9700여만㎡이지만 2016년 주한미군 재배치로 반환대상 미군 기지가 반환된 이후에는 공여지가 대폭 감소돼 보다 효율적인 국토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SOFA 규정에 의해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와 시설은 그 사용 권리만 미군에 부여될 뿐 재산의 소유권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공여된 토지 중에서 유휴지가 늘어나고 시설과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목이 사용목적이 다른 전(田)·답(畓)으로 등재되는 등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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