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력 2014년09월11일 07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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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동대문구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201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주택 이외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에 1/2을 납부한 데 이어 9월에 1/2을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이텍스(http://etax.seoul.go.kr)를 활용하거나 자동이체, 전용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힘든 고령의 납세자는 세금자동납부서비스(☎1599-3900)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의사항은 동대문구 세무1과(☎2127-4132∼4136, ☎2127-4138∼4141)로 전화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납부기간 중 토ㆍ일요일 9시부터 13시까지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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