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06억원 부과

입력 2014년09월11일 10시43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2만8천여 건, 206억여 원(재산세본세 기준)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일반건축물, 선박, 토지)을 소유한 자에게 7월, 9월에 나누어 부과하되, 이번 9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하여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가능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천시전자고지납부(etax.incheon.go.kr), 안전행정부전자

고지납부(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 새롭게 ARS납부서비스가 시행됨으로써 전화 1599-7200 또는 1661-7200으로 전화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