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부동산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 운영

입력 2014년09월12일 13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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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부동산거래 시 해당 부동산 지번만 입력하면 면적과 공적규제 등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e-편한작성' 서비스를 자체 개발해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인중개업자가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돼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자동으로 작성 해주는 시스템이다.

해당 부동산의 정보(면적,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와 공적규제 및 학교나 병원 등 주변 시설물과 접근 소요 예산시간 등을 자동 기재 해준다.

이번 서비스는 웹상에서 편집출력 및 파일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증진은 물론 계약서 작성의 간소화로 지역공인중개사의 고충 해소와 부실계약서 관련 민원 감소에 따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은 구 홈페이지 은평부동산정보광장의 계약서작성 바로가기 클릭 후 해당 부동산의 지번, 동·층 입력 후 출력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지적과(02-351-676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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