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규제개혁추진 박차

입력 2014년09월17일 08시5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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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대하는 마음 바꿔야”

[여성종합뉴스] 성남시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해 9월 18일 오후 3시 시청 온누리실에서 간부공무원과 규제개혁·인허가·기업지원 담당 공무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한다.

김광휘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을 강사로 초빙하는 이날 교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규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규제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진다.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전 세계 시장 경제를 이끌어가는 화두이며, 각종 규제를 대하는 공무원이 마음을 바꿔야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 달러 경제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92개 부서가 법령이나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개혁 사례 122건을 발굴, 9월 15일 보고회를 열고 자체 개선방안을 찾는 한편 관련 법령 등은 상급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내 제조업운영 사업자의 6개월 이내 임대사업 전환 금지 규제 완화 ▲200병상 이상 조건의 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 기준 완화 ▲성남시에서 타지역으로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90세 이상 노인 장수 수당 지급 ▲성남시내 도서관 회원증 분실 시 7일간 대출정지를 당일 정지로 완화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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