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저소득 자가 가구에 950만 원까지 주택 개량 지원

입력 2014년10월30일 04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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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지원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30일 정부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될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을 보면 주택 상태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최대 950만 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3만 가구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가구엔 38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원하고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주택 보수를 위한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개.보수 업체에 지급된다.

정부는 또 산업부와 환경부, 복지부 등에서 비슷하게 해왔던 주택개량 사업을 국토부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해 예산 낭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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