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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방치된 공원부지 민간개발 유도 '70% 공원 만들면 30% 주택 가능'안내문 발송
등록날짜 [ 2014년10월30일 04시25분 ]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인천시가 마련한 민간공원 개발사업 계획에 따르면 10만㎡ 이상의 미조성공원 부지 가운데 민간 사업자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면적에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향후 공원지구 해제도 가능할 전망이다.

민간공원 추진자격은 사업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사업비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할 경우 가능하며, 토지소유자는 물론 토지주 조합및 개발회사 등도 자격을 갖춘 경우 사업을 추진할 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돼 민원이 빗발쳤다. 그간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일부 허용하는 특례사업이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추진됐으나 시행 실적은 없었다.
 
최근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사업대상 면적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는 이달부터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투자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모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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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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