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시설, 먹는 물 수준이면 입지 허용

입력 2014년12월01일 06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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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기업의 수의계약 5천만원까지 확대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현장 애로해소 및 투자촉진을 위해 주요 규제를 개선, 특히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배출되면 공장입지가 제한되었으나   관련 법령(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14.11.24), 먹는 물 수준으로 완화 함으로써 지나친 입지 규제를 해소했다.

추진단은 종전에 여성기업1)이나 장애인기업2)이 지자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국가(상한액 5천만원)와 달리, 한도가 2천만원에 불과했으나, 국가계약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 단독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4.11.24),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1년 이전에 미리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으나, 선박․해양플랜트 등 대부분의 장비가 2만불을 초과함에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관련 업계의 현실에 맞게 200만불 초과일 경우에만 사전 신고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완료 (‘14.10.31)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의 이번 조치로 선박 등 장기제작물품의 경우 물품 인수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거래관행에 부응하여, 200만불 이하의 수입대금을 신고 없이 선지급할 수 있게되어 거래 활성화의 물꼬를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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