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 CGV·E&M, 롯데쇼핑 신청한 동의의결 건'공정거래위원회 불개시 결정'

입력 2014년12월03일 11시5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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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3일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개최해 CJ CGV·E&M, 롯데쇼핑이 신청한 동의의결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 신청으로 중단된 심의 절차가 재개돼 4일 전원회의에서 이 사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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