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중국불법어선 방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 경주

입력 2014년12월11일 22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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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민안전처는 11일 외교부와 긴급협의를 통해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외교부와 합동으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한 지방본부에서도 황발해구 어정국, 대련어정국 등과 핫라인을 통해 불법조업자제 촉구 등 외교적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그 동안 중국해경(공안부) 및 해감총대(국토자원부)와 어정국(농업부) 등과 MOU를 체결하여, 교류 협력을 강화했으나, 지난해 중국의 4개 해양기관이 중국 해경국으로 통합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중국해경국과 협약(MOU)체결을 추진해 양국간 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양동신)는 지난10일 울릉군수를 방문하여 긴급피난 중국어선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그간의  조치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중국어선들의 긴급피난시 대형경비함정 이외에도 100톤 이하 소형함정을 추가배치하고, 특공대도 사전에 투입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12월말까지 중국어선들의 성수기 막바지 조업이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함정으로 구성된 기동전단 이외에도 중형함정 8척을 군산, 제주해역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추가 배치해 대형함정들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서해 NLL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보다 강력 대응하기 위해 특공대와 고속보트를 대청도에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울릉도 이외에도 전남 흑산도, 홍도에도 소형함정 1척씩을 각각 배치하여 긴급피난 중국어선들로 인해 우리 어선들의 어구와 해저케이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어구 등이 미설치된 안전항로로 항행토록 유도하고 기름유출, 쓰레기 투입 등의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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