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가능금액 상향조정

입력 2015년03월30일 13시29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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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는 관내 모든 업체에 공정한 수주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특혜 및 청탁 논란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8년10월1일부터 현재까지 각종 계약 추진 시 1인 견적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보다 하향조정하여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흐름을 수용하고, 관내 업체 등의 지속적 상향조정 요구를 반영하여, 다음달 1일 부터 1인 견적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운영예정이다.
 

이로써 시는 임의규제를 개선하고 신속한 계약체결로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며, 경험 있고 검증된 업체선정에 따라 관내 업체 간 사업 수주를 위한 공정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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