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21일부터 실업급여수급계좌 압류 금지

입력 2015년04월14일 22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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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21일부터 실업급여수급계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다만, 채권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15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기존에 다른 통장이 있더라도 새로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업급여수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가 방지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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