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차량 통행 방해 전신주 이전작업 착공 이끌어내, 기업애로 해소 창구 운영 성과

입력 2015년04월27일 10시57분 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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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는 27일 부평구 청천농장내 삼우기업외 7개 업체가 도로위의 전신주로 인한 화물차량의 통행과 주차의 불편을 겪는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한국전력(인천지역본부) 비용부담으로 전신주 이전작업을 착공했다고 밝혔다.
 

『시민불편·기업애로 DOWN, 행복 UP』을 위해 운영중인 시 감사관실 현장 기동점검반은 지난 1월 도로위의 전신주로 인해 인근 업체가 차량 통행과 주차의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기업애로 해소창구에 접수했다.
 

이후 관계기관인 ㈜한국전력, 상수도사업본부, 부평구와 합동으로 수차례 현장조사와 회의를 통해 이번 청천농장내 전신주 이전작업을 이끌어냈으며, 공사가 완료되는 5월 중순에는 구불구불하고 좁은 청천농장내 도로에서 차량 통행과 주차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대형 화물차량이 우회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감사관실은 「시민이 행복한 신뢰받는 감사」라는 비전 아래 문제해결형 감사, 기업애로해소 컨설팅감사, 시민체감형 감사를 3대 역점감사로 설정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올해 초 시민불편 개선창구와 기업애로 해소창구 설치·운영과 더불어 기업애로 컨설팅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매월 1회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시민불편과 기업애로를 직접 찾아나서는 현장 기동점검반 운영한고 있다.
 

이번 기업애로 해소 역시 적극적인 현장 행정과 시민불편 및 기업해소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1월 19일 기업애로 해소창구에 건의된 린나이코리아 주변 자동차매매단지가 4개 구청 관할구역의 경계지점에 있음에 따라 생긴 행정공백으로 야기된 자동차매매단지의 상품용 차량의 도로위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상품용 차량의 주·정차 구역 관할 기관인 부평구청·서구청, 자동차매매단지를 관할하는 남구청·남동구청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회의를 통해 지난 2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자동차매매단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해 가고 있다.
 

한편, 시는 시민불편 개선창구와 기업애로 해소창구, 현장 기동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총 558건(시민불편 498건, 기업애로 60건)의 시민불편과 기업애로 사항을 발굴해 이중 246건(시민불편 233건, 기업애로 13건)을 시정·개선했다.
 

나머지 312건(시민불편 265건, 기업애로 47건)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민불편과 기업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불편 또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관행 등은 인천시청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규제개선신문고 또는 시 감사관실(☎440-3133)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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