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허위 구매시험평가서 작성하도록 요구' 해군과 방사청 고위층에 대한 수사 확대

입력 2015년05월25일 19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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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를 수사 중

[연합시민의소리] 해상 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를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위사업청 김모 대령(구속)이 허위 구매시험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지난24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대령에게 허위 작성을 지시한 ‘윗선’을 찾기 위해 해군과 방사청 고위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합수단은 허위 시험평가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군 관계자 등에게서 “방사청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이던 김 대령이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 기종과 관련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대령 지시에 따라 방사청 해상항공기사업팀 S모 중령(구속 기소)이 시험평가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S 중령이 작성한 보고서는 지난2012년 8월 30일자 해군참모총장 보고용 ‘해상작전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라는 제목으로 해군참모차장을 거쳐 최윤희 당시 해군참모총장(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보고돼 그대로 결재됐고 이후 2012년 10월 방사청 통합시험평가팀이 이 같은 평가결과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자 김 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시험평가처장 이모 대령(구속)에게 “조건부 기재를 삭제하고 단순 충족으로 평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K 대령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낸 뒤 허위 평가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해상작전헬기 기종결정안’을 2013년 1월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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