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허위 청구하면 최대 5배 징벌금 부과

입력 2015년06월10일 13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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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보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징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이른바 부정환수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을 보면 공공재정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3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고 부정이익금 합계가 3천만 원을 넘는 고액 상습 부정청구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권익위는 개별법의 입법 미비로 인한 환수 사각지대를 막고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정 청구가 적발될 경우 해당 기관은 부정이익과 이자까지 전액 환수하도록 의무화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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