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5% 인상’ 수용

입력 2015년08월19일 13시0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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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인상 후 9개월 만에 최저 월급 70.35달러→73.87달러로....

[연합시민의소리]  통일부는 지난18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이 지난 17일 개성공단에서 협상한 결과 월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70.35달러에서 73.873달러로 올랐으며, 입주기업들은 이번 달 임금 지급일인 20일부터 임금을 정상납부하게 됐다.

남북은 북측이 주장해온 5.18% 중 0.18%는 남북 당국 간 협의체인 공동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직종·직제·연한 가급금은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5% 인상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을 감안하면 기업별로 8~10%의 임금비용이 상승한다”고 말하고  입주기업이 근로자의 생산 기여 정도 및 근무 태도에 따라 ‘장려금’ 명목으로 재량껏 지급해온 부분도 관리위와 총국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정기섭 개성공단 입주기업협회장은 “지금이라도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국제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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