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의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5년08월19일 21시08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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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구속기소

[연합시민의소리]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선고로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돼 시의원직(강서2)을 자동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78조는 의원의 퇴직 사유 중 하나로 피선거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는  송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10년 지기 팽모(45)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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