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요건 완화 검토

입력 2015년09월13일 23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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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26일에 개최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는 예산군수 등 지자체,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농업인단체, 응봉가스 등 업계로부터 총 15건의 건의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과제는 가축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 진출입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기간(3년) 연장, 광명와인동굴 같이 테마관광과 연결되는 다양한 전통주 유통방안 마련, 소규모 업체의 HACCP 기준 완화 등이다.
  
농식품부는 15건의 건의과제에 대해 부내 협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10월 중에 개최하는 「제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개선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 규제개혁 관련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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