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표시제 특별 합동점검

입력 2015년09월23일 15시5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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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라면, 과자 등 가격표시제 집중 검검 및 제도 홍보

[연합시민의 소리/ 임화순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특구 내의 유통거래 질서 확립과 외래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9월 23일 이마트 동인천점(중구 소재)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표시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과 인천 월미특구 내 대형마트의 가공식품 등의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표시 실태를 중점 지도·점검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합동점검에는 인천시와 중구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농림수산식품부, 인천지방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아이스크림, 빙과류,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가격표시제 실시안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가격표시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한편, 가격표시제 위반 점포는 위반회수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합동 점검을 계기로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특구 내의 유통거래 질서 확립 뿐만 아니라, 인천 전역에 걸쳐 공산품의 가격표시제가 정착돼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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