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국민관광지 산정호수 입장료 인상

입력 2015년09월28일 12시5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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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 원안 가결

[연합시민의소리] 28일 경기도 포천시가 한해 150만명이 찾는 국민관광지 산정호수의 입장료를 인상하고, 도로에서 일괄 징수하던 입장료 징수방식에 따른 법안을 지난 6월 시에서 제출한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산정호수관광지 시설사용료에 대해 대형차(36인승 이상)는 5000원에서 1만원, 중형차(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해 최소 66%에서 최대 100% 인상하는 것을 담고 있다.


또 그동안 100% 감면대상이던 포천시민의 경우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많은 관광객을 실은 버스 등 대형차량의 입장이 늘어 쓰레기 처리비용과 관리비 등이 증가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87번 지방도에서 산정호수 관광지를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던 방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자 이 부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괄 징수가 아닌 30분 이상 산정호수 관광지에 머문 차량에 한해 사용료를 후 지불로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산정호수 사용료 인상에 대해 주민들이 “인상폭이 과도해 관광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비가 불가피하다며 오는 10월 말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산정호수는 주차장과 음식점 등도 관광지 내 시설로 모든 이용객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양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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