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 확정

입력 2015년10월16일 09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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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확정 관보에 고시

[연합시민의소리] 16일 정부가 인천 지역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계획에 따르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본부를 안전처와 함께 내년 3월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 이전 인원은 해경본부 257명을 포함해 총 1038명으로 다만 상황실과 특수장비 인력은 해당시설을 세종시에 설치한 후 옮긴다.


해경본부가 안전처로 편입된 정책부서인 만큼 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해경본부가 이전해도 해상치안 업무는 중부해경본부가 맡게 될 것이란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 측은 "부처 신설 취지에 맞게 해경본부가 안전처와 같은 공간에 입주해 다른 정책부서와 통합 운영했어야 했음에도 그간 청사 내 공간 부족으로 인천에 잔류하고 있던 상황"이라면서 "현장 대응역량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옛 소방방재청 시절 세종청사 입주를 준비하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함께 서울청사에 잔류하게 됐다.


출범 당시 해경본부가 안전처로 통합될 것에 대비해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 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중부해경본부(1875명)를 신설하고, 해상경비 강화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특공대·항공단을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다 지난 3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두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강하게 밀어 붙였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8월 "세종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나머지 행정기관 이전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라며 행자부에 이전 고시 준비를 지시함에 따라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재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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