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15년 4분기 특별주민등록 사실조사

입력 2015년11월04일 16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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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군수 조윤길)은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대상은 허위전입 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이해관계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요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각종 편법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리장 및 공무원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며, 악의적 허위전입 및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통한 거주불명 등록 및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1월 2일 각면 및 출장소 민원업무담당 교육을 통하여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교육을 실시했고, 이를 통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허위전입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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