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체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업무시스템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인천시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5억원을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세출, 지방세, 세외수입 등 분야별 심사기준에 따른 우수사례 중 상위점수 순으로 사전 선정된 발표대상 10건(세출 절감 4건, 세입 증대 4건, 기타 2건)을 서류심사(70점)와 발표심사(30점)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대회에서 인천시가 발표한 우수사례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 공유체계 구축’은 정부 3.0(개방·공유·소통·협력) 메시지를 적극 수용해 국민의 “납부편익”과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차량 증가, 영치활동의 지역적 한계, 교통·세무부서의 제각각 영치업무 수행은 체납액 정리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행정업무의 비효율이 있었다. 또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종류에 따라 부과·징수를 관리하는 3종 시스템(표준지방세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교통행정시스템)과 기관별(시, 군·구)로 각각 분산 관리함으로 인해 민원인은 여러 장의 고지서나 여러 개의 개별 가상계좌로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 및 이체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13년 12월 “과태료 및 자동차세 영치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2014년 2월에서 11월까지 맞춤형 통합영치시스템(통합영치DB, 모바일 영치앱, 통합영치관리자시스템) 개발 및 모바일 영치앱 보안검증을 완료했다. 이후 1개월간의 시범영치 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과태료와 자동차세 통합영치, 과태료 징수촉탁제를 시행하는 한편, 맞춤형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했다.
시는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 공유체계 구축”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첫째, 3종의 전산시스템과 징수기관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영치민원인이 체납액을 납부하기가 불편하였으나, 여러 개의 가상계좌를 1개로 통합한 통합가상계좌를 도입하여 체납액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고 이체수수료 부담을 절감했다.
- 두 번째,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교통·세무부서별로 각각 추진돼 발생하던 행정의 비효율(인력, 장비, 시스템)을 해소하였고, 중복영치를 예방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민원도 한꺼번에 상담할 수 있게 되어 관공서의 민원 전화 돌리기도 해결했다.
- 세 번째, 시, 군·구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체납차량 이동성으로 인한 시, 군·구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영치, 견인, 공매처리 등을 상호간 권한을 촉탁함으로써 업무협업을 통해 영치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 네 번째,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의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는 한편,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조회·관리·납부까지 폭넓게 지원이 가능하며, GIS 빅데이터 공간정보와 체납정보를 융합한 “통합영치 전자지도”를 제작하고 활용함으로써 체납차량 영치지역 선정과 효율적인 영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새로운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영치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 결과, 금년 10월말 기준, 체납차량 영치실적이 19,390대로 전년 동기대비 7,737대 66.4%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과태료 영치실적이 7,535대로 전년 동기대비 365.1% 뚜렷하게 늘어났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액 6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규웅 인천시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대통령상으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국민들의 불편은 해결하고, 편익은 크게 증대시키면서도, 체납정리분야 중 가장 어려운 영치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앞장서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세입분야에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