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제도' 시행

입력 2016년01월04일 16시20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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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 산재요양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지급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

[연합시민의소리] 4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지원제도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할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지급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율은 60.7%였으나 20인 미만 사업장은 35.3%로 매우 낮다.


지원금 신청은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산재근로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문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대표전화(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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