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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석(도봉1)조례발의 '버스 준공영제 개혁'
등록날짜 [ 2016년01월04일 16시08분 ]

[연합시민의소리]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새해 조례발의 제1호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석(도봉1)이 조례안은 버스운수사업자의 회계감사의 투명성 확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양질의 우수한 운수종사자 채용, 고액연봉 논란을 빚어온 임원 인건비 한도액을 서울시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 이후부터 2014년까지 원활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서울시 6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65개 회사가 운송수지 적자임에도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가 8개 회사에 달했다.


S운수회사의 경우 3년 연속 100억원대 규모의 운송수지 적자를 내면서 버스회사 대표인 임원의 경우 3년째 5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등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고 있어 시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서울시와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보고하도록 기한을 명시토록 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회계 관리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버스업체별 경영정보 등과 함께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 운수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명문화하고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운전경력과 범죄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등 운송비용 집행의 적정여부, 운송수입금 관리 실태 지도점검 실시를 정례화 하도록 하는 등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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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희 (chani1016@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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