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제도의 공백을 메울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2월 1일부터 발효'

입력 2016년01월31일 15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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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31일 작년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로 효력이 상실된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제도의 공백을 메울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은 워크아웃 제도를 임시로 대체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에 참여할 금융회사를 모으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협약을 시행한다.


금융권은 워크아웃 공백에 따른 구조조정 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워크아웃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협약안을 마련해 왔다.


각 금융협회가 지난 19∼29일 회원사를 상대로 협약 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을 받은 결과 가입대상이 되는 364곳 가운데 325곳(89.3%)이 가입 절차를 마쳤다.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보증기관, 증권사 등 대부분 업권은 협약 가입률이 100%에 달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지난달 30일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관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며 경고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회사 포함)는 가입대상 98곳 가운데 59곳만 협약 참여 의사를 밝혀 가입률이 60.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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