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체납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의 날 운영

입력 2016년02월18일 14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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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2월부터 6월까지 매주 수요일 ‘체납 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과태료 체납 차량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날로 증가·고액화하고 있어 체납액을 줄이고자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합동 영치반을 편성, 중점 영치 활동을 벌이게 됐다.
 

번호판 통합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작년부터 과태료 관할지역에 상관없이 인천시 타 군․구 과태료 체납 차량도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통합영치 대상 과태료는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관리법위반,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등이다.
 

부평구 관내 차량은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되었을 때 영치하고, 인천시 타 군․구 차량은 부과된 과태료가 2회, 50만 원 이상 체납되었을 때 영치된다.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영치 대상이다.
 

부평구는 번호판 영치 전에 매월 신규로 발생하는 영치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돼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체납 상담 및 통합 징수로 민원 편의를 도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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