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폐수 불법 처리업체 적발

입력 2016년03월07일 10시1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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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석남동 일대 14개 사업장 점검해 2개 업체 적발

[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시 수질환경과와 공조해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밀집한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야간시간대에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악성 폐수가 무단으로 유입돼 하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주변의 14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H사는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직경 15㎜의 가지관을 설치해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배출기준의 1,210배, 총질소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8배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혐의로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한,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가능성 보다 많은 양의 폐수를 수탁한 G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악성 폐수의 불법 처리는 생태계와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중범죄인 만큼 가좌하수처리장으로 고농도의 악성 폐수 유입이 근절될 때까지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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