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개혁안 발표'향군회장 수익사업에 손 못대...'

입력 2016년03월16일 17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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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회장 해임명령' 입법 추진및부정선거 처벌도 강화

[연합시민의소리] 16일 국가보훈처는 16일 향군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되고, 보훈처가 비리를 저지른 향군회장을 직권으로 해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완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향군인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에서 통과된 개혁안은 향군회장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큰 산하 10여 개 업체의 수익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경영인(경영총장)이 수익사업을 전담하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회계·전문경영인 등 5~10인으로 구성하고 신규사업 및 투자규모,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사용계획 등 수익사업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향군회장이 직접 수익사업에 관여하다 보니 이권개입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문제점을 일소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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